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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직 개정 논란... '2라운드 격돌' 불가피<BR><BR>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에 노동계를 중심으로한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초 강행처리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가운데 노동계는 핵심쟁점인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'절대 양보할 수 없다'며 맞서고 있어 이를 둘러싼 제2라운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 <BR><BR>한나라당은 1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산재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감면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뜻을 밝혔다. <BR><BR>2일에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"기간연장은 정부 측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의견일 뿐 당 입장이 아니다"라고 말한 데 이어 홍준표 원내대표는 "한시적으로 고용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"고 언급하는 등 당 내부 의견은 엇갈렸지만 무조건 밀어붙여서 될만한 사안이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해 사실상 2월 국회 처리는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다. <BR><BR>하지만 정부측 주장대로 10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사태가 시작되는 7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계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는 어떤 절충안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. <BR><BR>이상원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은 "정부가 기업의 4대보험 부담감을 완충시켜 주는 정도의 혜택만 주더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"면서도 "기간연장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한다"고 주장했다. <BR><BR>이 의장은 "사용기간제한 3년연속 갱신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인정한 대법판례도 있는데 기간연장에 합의할 수 있겠느냐"며 "지금 연기를 잘못했다가는 후폭풍을 통제 못할 가능성이 있다"고 우려했다. <BR><BR>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도 "정부와 한나라당이 여러가지 절충안을 내놓는다 해도 고용기간 연장과는 바꿀만한 게 아니다"라며 "오히려 기간제한을 좀 더 강화시키고 사용사유까지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"이라고 말했다. <BR><BR>우 대변인은 "비정규직보호법으로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자들을 위한 후속조치 시스템에 대한 지침에 벌써 있었어야 하는거 아니냐"며 "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인턴제 사용을 대중화하겠다고 선포까지 했는데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꼴만 될 것"이라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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